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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2824
사기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 23: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무인이 찍힌 간이세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술값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려 그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으므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기본세트와 소주 1병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로부터 ‘우리 아저씨’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업주 및 종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좆까고 있어.”, “요 호로새끼가.”, “상놈의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8. 13. 무전취식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간이세금영수증에 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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