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 음-
1. 공사명 : ㈜지오로드 B 전기공사
2. 도급금액 : 일금 팔천이백만원정(82,000,000) (VAT별도)
3. 공사기간 : 2013. 4. 1.~ 2013. 5. 31. 4. 한전불입금, 사용전검사비 별도 상기 공사를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 지오로드(이 사건 “피고”를 의미함)을 “갑”이라 칭하고, ㈜ A(이 사건 “원고”를 의미함)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공사 시공 및 준공) “을”은 본 공사를 “갑”이 제시한 설계도면 및 견적서 내용명세서에 준하여 견고하고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한국전력공사 내선설비 기준령 및 전기공사 기술준령에 준하여 시공하고 검사를 하여야 시설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공사의 설계변경 및 중단) 설계 변경시는 “갑”, “을” 쌍방에 의하여 증감하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본 공사 를 채권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중지 또는 해약할 수 없다.
(단, “을”이 제1조, 제2조, 제3조) 전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해 약할 수 있다.
제4조 (허가, 기타 수속절차) “갑”은 한국전력공사 및 전기안전공사, 기타 업무는 수속절차를 대행하며 필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금 지불방법)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 (82,000,000)을 지불한다.
계약금 : 공사대금의 40% [일금 삼천이백팔십만원정(32,8000,000원) (VAT별도)] 중도금 : 공사대금의 40% [일금 삼천이백팔십만원정(32,8000,000원) (VAT별도)] 잔 금 : 송전후 현금일시불 [일금 일천육백사십만원정(16,400,000원) (VAT별도)]
가. 원고는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