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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1147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가 별지 기재 저작물의 저작권자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주차장 사업관련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차관제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계약체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7.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이하 ‘강남세브란스병원’이라 한다

)과 사이에 강남세브란스병원 주차시스템의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위탁관리 운영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3. 9. 26. 피고와 사이에 강남세브란스병원 주차관제 수정 및 개발 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납품 계약서 제2조(대금지불)

가. 계약금액 : 일금 사천이백구십일만원정(42,910,000) VAT별도

라. 지불조건 : - 계약 후 10일내 30%(\12,873,000. VAT별도) - 목적물(운영 S/W 파일 및 매뉴얼 제출 포함) 납품완료 후 10일 내 30%(\12,873,000. VAT별도) - 검수완료 후 10일 내 40%(\17,164,000. VAT별도) 제5조(개발범위) 목적물의 개발은 별첨 시방서에 따른다.

제6조(저작권) “갑”은 본 계약상 “을”이 납품한 일체의 목적물에 대해 저작권을 가진다.

제8조(손해배상)

나. 제7조, 제9조와 같이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이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체결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거나, 지연하게 되어 입게 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보 후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가.

목적물이 시방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 납기 내에 시정이 안 될 경우

라. “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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