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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306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4. 26.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용접자동화설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용접자동화설비매매계약 피고를 “갑”이라 칭하고 원고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1조(명칭) 탄산가스 용접 자동화설비 제2조(권리와 의무) “을”은 제1조에서 정한 설비를 판매하고, “갑”은 그 결과에 대하여 “을”에게 제5조의 설비대금을 지불한다.

제3조(장비의 내용) 설비의 내용은 별첨 도면 및 “을”이 “갑”에게 제출한 견적서 및 도면에 준하여 “을”의 공장 제조 후 “갑”의 공장에서 설치 완료 후 테스트한다.

제4조(장비의 주요기능) ① 용접선을 스캐너로 추적하여 로봇으로 자동용접 ② 컨테이너 모델(3m, 4m, 5m, 6m, 7m, 8m, 9m) 자동 인식 후 위치추적 용접 제5조(계약금액) 계약금액: 일금 이억 육천만 원(\260,000,000)정 부가세(10%): 일금 이천 육백만 원(\26,000,000)정 제6조(대금지불방법) 1)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을”의 각각의 계약이행증권을 취득 후 계약금: 50% 일금 일억 삼천만 원(\130,000,000)정 부가세: 10% 일금 일천 삼백만 원(\13,000,000)정을 바로 지불하고, 중도금: 30% 일금 칠천 팔백만 원(\78,000,000)정 부가세: 10% 일금 칠백 팔십만 원(\7,800,000)정은 로봇 입고 조립 후 1ea 모델 용접테스트 성 공 후 지불하고(성공 여부는 “갑”이 판단한다

) 잔금: 20% 일금 오천 이백만 원(\52,000,000)정 부가세: 10% 일금 오백이십만 원(\5,200,000)정은 “갑”의 모델 별 테스트 성공 후 30일 내에 지불한다(성공 여부는 “갑”이 판단한다

) 2) 기타: 견적 내역서 외의 품목은 추가 계약한다.

제7조(계약기간) ①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계약이 성립되며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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