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64,27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주로 하는 공사업자이고,피고는 전기, 통신, 소방시설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2.경 C 주식회사로부터 D 공사를 도급 받아 2016.1.20.경 원고와 위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갑)와 원고(을)는 D 공사 건명에 첨부된 내역서 기재 내용의 공사범위에 대하여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제1조(권리, 의무) 을은 갑에게 갑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내역서에 물품을 시공하고 갑은 제7조에 정하는 공사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2조(인지사항)
1. 을은 본 공사의 특수조건, 도면, 시방서 등을 숙지하고 승낙한 것으로 본다.
2. 품목별 수량은 첨부 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건명) D 공사 중 전기공사의 시공 제4조(공사장소) 갑이 C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장소 제5조(공사기간) 2016년 2월 15일 ~ 2016년 6월 12일 제6조(공사금액) 계약금액 : 일금 420,000,000원 공급가액 : 일금 0원, 부가세액 : 일금 0월 (공사금액의 구성 : 약정내용을 이행할 노무비, 경비, 공구손료, 식대, 도로 차단비, 장비대 등) 제7조(공사대금의 지불) 기성 : 매월 말일 기준 익월 10일 현금 지불 준공 : 준공일 기준 말일 정산 익월 10일 현금 정산 제8조(공사방법)
1. 을은 갑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갑이 제공하는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