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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7가단531655
설계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글로벌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 에이플러스건설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6. 7. 7. '뉴페이스코리아 공주공장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ㆍ감리용역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용역명: 뉴페이스코리아 공주공장 신축공사 설계감리용역 대지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833-4(탄천일반산업단지내) 계약기간: 2016년 7월 7일~2017. 2. 28.(사용승인 완료시까지) 도급금: 일금 육천오백만원(₩65,000,000) VAT별도 설계- 일금 오천만원(₩50,000,000) VAT별도 감리- 일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 VAT별도 계약이행보증금: 도급금액의 10% 업무내용 - 지질조사 - 건물 인허가도서 작성 및 행정업무(허가, 변경, 사용승인) 향후 대지분할에 따른 건물인허가 업무수행 기준임. 대지분할에 따른 측량비용 등 제반 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함. - 토목, 건축, 구조,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설계도면 작성 - 공사내역서, 시방서 작성 - 구조계산서 및 각종 부하계산서 작성 - 조감도(A1, 1CUT, 액자제출) - 비상주 감리업무(5개월) - 제외업무: 현황측량, 공조(차압 설계/배관, 전기, 계장 2차 라인 설계 지불시기 지불율 청구금액 비고 계약시 20% 10,000,000 인허가 완료시 30% 15,000,000 공사용 상세설계 제출시 40% 20,000,000 사용승인 완료시 10% 5,000,000 합계 100% 50,000,000 VAT별도 설계비 지급 비율

다. 2016. 7. 7. 원고 회사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피고 회사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7,150,000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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