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2.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남창원농협으로부터 수급한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E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원도급 공사대금의 93%의 비율로 정한 공사대금으로 그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력지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인력지원약정의 주요 내용 】 현장명 : E 신축공사 공사기간 : 2011. 12. 20.부터 2013. 10. 19.까지 20개월 (단, 건축공정에 준하여 변경될 수 있음) 피고와 C이 E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대한 인력지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상기건 발주처 계약금액의 93%로 약정한다
(부가세포함/ 자재비, 인건비, 안전관리비) 도급금액 : 2,028,780,244원 공사약정금액 : 1,835,400,000원
2. 대금지불방법은 발주자의 지급조건에 따르며, 피고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수령 후 피고의 지급조건에 따라 C에게 지급한다.
단, 근로자 인건비는 근로자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한다.
10. C이 청구한 전도금(자재대금, 노무비, 각종경비)의 지급은 피고 갑 제1호증에 기재된 ‘을(C을 의미함)’은 ‘갑(피고를 의미함)’의 오기로 보인다. 가 발주처에 청구한 금액을 수령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즉시 지급한다.
15. 현장에서 발생되는 공사 관련의 모든 비용(접대비 포함) 중 피고에게 보고승인되지 않은 사항의 비용은 C이 부담한다.
단, 피고가 승인하거나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