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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028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6. 5. 12. 14:30경 경북 칠곡군 D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함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이전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현관문 자동 잠금장치에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함께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미리 준비한 박스에 옮겨 담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박스까지 준비한 후 함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컴퓨터를 절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정상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모두 초범인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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