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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2 2014고정10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29. 09:00경 김포시 D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피해자 E이 건물의 점유권을 주장하며 퇴거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 건물내부 청소를 구실삼아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그곳 주방 및 굿당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 내 굿당 2개소 창문에 설치된 방음시설과 합판 자재를 이용해 벽면쪽에 설치된 제단상을 망치를 이용하여 두드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철거함으로써 견적미상의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철거된 굿당 내부 및 철거 전 굿당 내부 사진, 굿당 2개소 방음시설 및 제단상 철거 잔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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