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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44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2012.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9. 7. 12:00경 서울 구로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A은 그곳 현관문을 두드려 보고 피해자의 집 안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려준 후 피해자의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ㄱ’자 드라이버(증 제1호)를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 시정장치를 뜯어낸 후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TV 선반 서랍장에 있던 동전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 시가 28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증 제1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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