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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30 2019고단17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2. 17. 11:30경에서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및 한복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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