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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01 2013고정8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19. 22:00경 천안시 동남구 D원룸 202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원룸 건물 옆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E(48세)가 피해자의 집 옥상에서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B은 들고 있던 머그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 잠겨있던 그 집 철제 대문을 발로 차 열고 피해자의 집 안 마당까지 들어가,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쇠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분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76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9장, 각 진단서, 숟가락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각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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