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201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이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한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도주하여 절취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4. 25. 14:32경 김해시 C에 이르러 위 주택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1층 출입문 계단을 통해 피해자 D의 주거지인 3층에 올라가 현관문 옆에 숨겨둔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현금 8,900,000원, 수표 3,000,000원, 6,000,000원 상당 금반지, 목걸이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합계 17,900,000원 상당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작성 간이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