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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0 2014구단1720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 주식회사 한국표준원에 입사하여 영업컨설턴트로 근무하던 중 2012. 6. 19. 오후경 안산에서 외근근무를 하면서 오른쪽 몸에 마비증상을 느꼈고, 이후 17:00경 집에서 구토를 하면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B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 및 우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4.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에 입사한 직후 바로 영업컨설턴트 업무를 시작하였고, 수많은 업체를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과도하게 누적되었으며, 발병 전날인 2012. 6. 18. 담당업체가 원고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담당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12. 5. 2. 주식회사 한국표준원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50일 동안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정규근무시간은 평일 08:00 ~ 18:00, 휴게시간은 12:00 ~ 13:00이다.

원고는 영업컨설턴트로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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