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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8 2015구단546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7. 5.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5. 30. 희망퇴직을 하였고, 2009. 6월 중순경 재취업 교육을 받던 중 심한 두통과 가슴 압박을 느꼈으며, 2009. 7. 15.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이형협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6. 이 사건 상병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7. 5.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5. 30. 희망퇴직을 하였는데, 희망퇴직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및 발병 원고는 1991. 7. 5.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1995. 3. 19. 천안물류센터로 전보되어 2009. 5. 30. 희망퇴직할 때까지 18년간 근무하였다. 원고는 평일 08:30부터 17:30까지 주 5일 근무(점심시간은 1시간 를 하였고, 연장근무시 18:00부터 2~3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발병 이전 3개월간은 구조조정시기여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장근무는 거의 없었다.

원고는 2009. 5. 30. 희망퇴직을 하였고, 2009. 6월 중순경 평택문화원에서 쌍용자동차 희망퇴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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