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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0 2014구단80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2. B중학교에 채용되어 급식실 배선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12. 19. 09:50경 학교 급식실에서 배선업무 준비를 하다가 마비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119 구급차로 후송되었고, C병원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병 당일 평소 2명이 하던 업무를 혼자 맡아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어 근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담당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11. 8 22. B중학교에 채용되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4개월 동안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6:00까지, 휴게시간은 11:50부터 12:50까지였다. 원고의 업무는 배선업무(식판 배식카에 담기, 집기류 배식카에 담기), 청소(조리식 바닥 청소), 배식카 각 반에 이동시키기 등이었다. 원고는 2011. 12. 12.(월)부터 2011. 12. 14.(수 까지는 기말고사 기간으로 급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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