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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6 2017고정675
행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D, E, G, J, M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 F, H, K, L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 사 N 공동 피고인이었는데, 2018. 4. 2. 사망하여, 이 법원이 2018. 7. 26. 공소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하 같다.

로부터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대여 받아 2014. 5. 14. 경 N 행정 사의 사무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위 일자 경부터 2016. 11. 경까지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에서 행정 사의 업무인 차량 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여 2016년 한 해 동안 28,8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 사 N로부터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대여 받아 2002. 6. 27. 경 N 행정 사의 사무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2013. 1. 1. 경부터 2016. 11. 경까지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에서 행정 사의 업무인 차량 신규 등록 대행 업무를 하여 2016년 한 해 동안 10,69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 사 N로부터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대여 받아 2004. 8. 26. 경 N 행정 사의 사무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2013. 1. 1. 경부터 2016. 9. 경까지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에서 행정 사의 업무인 차량 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여 2016년 한 해 동안 11,497,5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양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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