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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0 2017고정707
행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 경 행정 사 B(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에게 “ 먹고 살 수 있도록 행정 사 사무직원으로 등록시켜 달라” 고 부탁하여, 위 B 행정 사의 사무직원으로 등록한 다음, 위 일 시경부터 2017. 3. 19. 경까지 위 B 행정 사의 신고 확인 증을 사용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0에 있는 대구차량 등록 사업소 서부 민원 분소에서 행정 사의 업무인 차량 등록 대행 업무를 하여 2016년 한해 동안 차량 등록 대행 수수료로 16,065,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 사 B로부터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출입행정 사 및 소속 사무원 관리 대장 포함)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 행정 사 불법 관련 언론보도 기사 첨부), 수사보고( 행정 사법위반 관련 이전등록 신청서 사진 첨부 및 설명), 수사보고( 행정 사 사무원 고용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 여부), 수사보고( 자동차 등록업무 대행 무자격 행정 사 등 무더기 적발 언론보도 기사내용 첨부), 수사보고( 종류별 차량 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수사), 수사보고( 행정 사의 차량 등록 대행 업무절차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행정 사 B 사무원 A 예금거래 내역 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사무원 A이 작성한 신규 ㆍ 이전등록 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사무원 해임 관련 자료 회신 첨부)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행정 사법 제 36조 제 1 항 제 2호, 제 1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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