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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6 2017고정701
행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 사 C로부터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대여 받아 2007. 11. 9. 경 C 행정 사의 사무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2013. 1. 1. 경부터 2017. 5. 4. 경까지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0에 있는 대구차량 등록 사업소 서부분 소에서 행정 사의 업무인 차량 신규 등록 대행 업무를 하여 2016년 한 해 동안 1,54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행정 사 C로부터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대여 받아 2005. 4. 26. 경 C 행정 사의 사무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2013. 1. 1. 경부터 2017. 5. 4. 경까지 대구 수성구 동 원로 84에 있는 대구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행정 사의 업무인 차량 신규 ㆍ 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여 2016년 한 해 동안 19,545,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출입행정 사 관리 대장 포함)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 행정 사 불법 관련 언론보도 기사 첨부), 수사보고( 행정 사법위반 관련 이전등록 신청서 사진 첨부 및 설명), 수사보고( 행정 사 사무원 고용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 여부), 수사보고( 자동차 등록업무 대행 무자격 행정 사 등 무더기 적발 언론보도 기사내용 첨부), 수사보고( 종류별 차량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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