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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6 2017고정702
행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행정 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 확인 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4. 경 B에게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대여하여 B로 하여금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행정 사의 업무인 차량 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 경부터 2016. 8. 9. 경까지 B, C, D 등 총 3명에게 아래와 같이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대여하여 위 3명으로 하여금 행정 사의 업무인 차량 신규 ㆍ 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게 하고,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총 590만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 사 A으로부터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대여 받아 2010. 6. 14. 경 A 행정 사의 사무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2013. 1. 1. 경부터 2016. 8. 9. 경까지 대구 G에 있는 대구차량 등록 사업소 H 분소에서 행정 사의 업무인 차량 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고, 2016. 8. 10. 경 행정 사 I로부터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대여 받아 사무원으로 등록한 다음 2016. 12. 28. 경까지 위 대구차량 등록 사업소 H 분소에서 행정 사의 업무인 차량 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여 2016년 한 해 동안 16,884,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 사 A으로부터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대여 받아 2010. 6. 14. 경 A 행정 사의 사무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2013. 1. 1. 경부터 2016. 8. 9. 경까지 대구 J에 있는 대구차량 등록 사업소 K 분소에서 행정 사의 업무인 차량 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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