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14 2020고단791
행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행정 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 확인 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정 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 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 1. 경부터 2020. 5. 8. 경까지 B에게 행정사업 무신고 확인 증을 대여하여 B으로 하여금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행정 사의 업무인 차량 이전등록 대행 등의 업무를 하게 하고,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총 1,587,180원을 지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1. 경부터 2020. 2. 28. 경까지 C에게 행정사업 무신고 확인 증을 대여하여 C으로 하여금 아래 제 3 항 기재와 같이 행정 사의 업무인 차량 이전등록 대행 등의 업무를 하게 하고,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총 961,673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 경부터 2020. 5. 8. 경까지 행정 사 A에게 매월 약 20~30 만 원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행정사업 무신고 확인 증을 대여 받은 다음,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구미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위 행정사업 무신고 확인 증을 이용하여 행정 사의 업무인 차량 이전등록 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 총 6,3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1. 경부터 2020. 2. 28. 경까지 행정 사 A에게 매월 약 20~30 만 원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행정사업 무신고 확인 증을 대여 받은 다음,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구미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위 행정사업 무신고 확인 증을 이용하여 행정 사의 업무인 차량 이전등록 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 총 1,594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행정 사 자격증, 행정 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