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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6 2017고정696
행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F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G을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행정 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 확인 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B, D, C로부터 매월 5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위 B, D, C을 사무직원으로 등록시켜 준 뒤 위 B, D, C로 하여금 아래 제 2 항 및 제 3 항 기재와 같이 행정 사의 업무인 차량 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제 2 항 내지 제 6 항 기재와 같이 B, D, C, E, F, G 등 6명에게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대여하여 위 6명으로 하여금 행정 사의 업무인 차량 신규 ㆍ 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5. 6. 1. 경 행정 사 A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행정 사 A의 사무직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2013. 1.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위 행정 사 A의 신고 확인 증을 사용하여, 대구 H에 있는 I 기관 및 대구 J에 있는 K 기관 등 2개소에서 행정 사의 업무인 차량 신규 등록 ㆍ 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여 2016년 한해 동안 차량 등록 대행 수수료로 114,76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정 사 A으로부터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 사 신고 확인 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6. 1. 경 행정 사 A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행정 사 A의 사무직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2013. 1.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위 행정 사 A의 신고 확인 증을 사용하여, 대구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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