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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3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8. 경 전 남 순천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피해자 F( 여, 32세 )에게 ‘ 친구 G가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데 돈을 빌려 주면 곧 변제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친구 G에게 다시 빌려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1억 원이 넘어 월수입으로는 생활비와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18.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1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상당 부분 변제된 점, 피고인이 자녀 출산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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