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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9 2015고단4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4. 2. 초경 고양시 일산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 대부 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대부 업에 사용을 하고, 차용금은 일수로 변제를 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 막기로 채무 변제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차용한 돈을 대부 업에 사용할 생각은 아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 피고인 사용의 F 명의 계좌( 국민은행 G) 로 4,6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경까지 863,619,000원을 송금 받고, 그 중 811,220,700원 상당만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제 자력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고 52,398,300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사용 대금 편취 1) 피고인은 2014. 4. 24. 고양시 일산 서구 H 소재 I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 병원 치료비가 급한데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병원비를 5개월 간 할부로 변제를 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병원비 15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7. 고양시 일산 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미용 재료를 사는데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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