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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153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허위 차용인을 내세운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3. 경 인천 서구 마 전동 검단 2차 풍림아이 원 아파트 부근의 상호 불상 식당에서 방송통신 대학교 D과 동기인 피해자 E에게 “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단기간 돈을 빌려 주면 10일마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16. 4. 8.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F 이 300만 원을 빌리길 원한다.

10일 정도 단기간 사용하고, 이자는 10일에 12만 원이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한 후 F의 주민등록증 사진, 농협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허위의 차용인인 F을 내세워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원리금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F이 실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2년 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당시 월수입으로는 기존 채무 2,500만 원 내지 3,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계속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8. 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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