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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6 2017고단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콩 값이 오른다고 하니 콩 사는데 필요한 3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및 지인 등에게 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두부공장 운영 수익금은 전부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E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4. 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 영암 F에 있는 G 식당 체인점 내부 공사를 하는데 자재대금을 빌려 주면 체인점 비를 받아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및 지인 등에게 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두부공장 운영 수익금은 전부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2014. 9. 12. 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4. 9. 13. 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4. 9. 17. 경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H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임대차 계약서 사진,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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