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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나8460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목수이고, 피고는 경기도 양평군 C 외 1필지 지상에 일반목구조 목구조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지붕에 누수가 발생하여 그 보수를 마음먹고 지인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15. 9. 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지붕 약 66㎡(20평)에 목재 골조와 방수포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였는데, 공사비는 평당 15만 원씩 계산한 300만 원으로 하되, 자재비는 피고가 자재 공급업자에게 별도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자재비의 총액은 정하지 않았다)한 사실, ④ 원고는 자재를 직접 주문해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9. 2.경 자재 공급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명성우드(이하 '명성우드’라고 한다)에 자재 3,195,000원 어치를 주문했고, 피고는 다음날 무렵 위 자재비를 명성우드에게 지급한 사실, ⑤ 원고는 2015. 9. 7.경 위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추가 자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5. 9. 8.부터 2015. 9. 12.까지 피고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자신의 명의로 1,928,800원 어치의 자재(이하 ‘이 사건 추가 자재’라고 한다)를 명성우드에게 추가 주문하고, 피고에게 위 자재비를 명성우드에게 지급할 것을 통지한 사실, ⑥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추가 자재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더 이상의 공사를 중단할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9. 12.경 기존 자재와 이 사건 추가 주문 자재를 모두 사용해 골조와 방수포 설치까지 마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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