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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6나104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서 광명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시공비를 18,594,000원으로 기재한 견적서(을 제1호증)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부터 2015. 5. 18.까지 합계 12,000,000원을 송금하고, 자재 공급업자에게 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5.자로 자재비 14,240,000원, 시공비 13,007,000원, 부자재 5,296,000원 합계 32,543,000원의 견적서(갑 제1호증)를 교부하였고, 2015. 5. 28.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자재비를 포함하여 32,543,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은 2015. 3. 31.자 견적서(을 제1호증)에 따라 18,594,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실제 비용은 32,382,284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인 32,543,000원과 거의 일치하는 점, ② 원고가 처음 발행한 2015. 3. 31.자 견적서에서는 자재비, 부자재를 제외한 시공비를 18,594,000원으로 기재하였고, 2015. 4. 25.자 견적서에서는 자재비 14,240,000원, 시공비 및 부자재 합계 18,303,000원으로 기재하였는바, 자재비를 포함하면서 위 각 견적서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위에서 인정한 5,000,000원 이외에 나머지 자재비를 지급한 바 없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직접 공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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