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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5360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502,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1. 1.경 C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자원순환시설 증축공사’ 중 연소가스 처리설비 제작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17. 12. 29.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연소가스 처리설비(철구조물) 예상물량 170톤을 대금 37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재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나.

이 사건 계약의 계약특수조건에서는 “도면 물량기준 170톤 ( , -) 3%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STS304 자재로 제작하는 경우 자재비의 차액분만 정산하는 것으로 함”으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물량이 당초 예상물량 170톤에서 18.788톤이 증가하였는데, 원고는 원래 예정 물량에 포함되어 있던 덕트 15.94톤을 피고와의 합의하에 제작하지 않기로 하였다.

원고는 또한 일부 자재를 STS304 자재로 제작하여 자재비의 차액 정산 사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마쳤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91,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증거 : 갑 1, 2, 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내용 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당초 예상물량 170톤을 톤당 220만원으로 계상하여 공사대금을 37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는데, 물량이 18.788톤 증가하였으니 톤당 220만원으로 계상하여 41,333,6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증액되었고, STS304 자재비 1식 28,705,680원(부가가치세 별도), STS316L 자재비 1식 612,790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70,652,07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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