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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4 2014가합1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원고(반소피고)에게 11,326,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5.부터 2015. 12.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8. 피고와 사이에 김제시 C에 설치된 양돈장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은 2012. 6. 11.부터 2012. 7. 15.까지, 공사대금은 3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제때 공급하지 않아 원고가 자재를 구입하였고, 그 자재대금은 2,527,000원이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이외의 추가 공사를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은 7,677,000원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 3) 금원의 합계 20,2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피고가 직접 이를 완료하였고, 원고의 자재 조달이나 추가 공사를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양돈장의 개폐기를 고장 내서 돼지 폐사를 야기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더 이상 없다.

다. 판단 1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5호증의 1, 갑 7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 8. 4.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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