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 29. 인천 옹진군 C 대 20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6. 9. 29. 위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66.5㎡, 2층 57㎡(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D’이라는 상호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5. 5. 25. 인천 옹진군 E 대 379㎡(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3. 9. 3. 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피고는 위 단독주택의 3층 82.72㎡를 증축(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하고, 증축된 3층 부분만을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고 한다)하여 2007. 2.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피고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 겸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2.경 피고 건물을 신축하기에 앞서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 높이 3.22m, 길이 28m, 폭 82cm 의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위 옹벽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가 원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7, 제17호증의 1 내지 8, 제18호증의 1, 2, 제3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중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가. 옹벽 철거 및 통행로 설치비용 피고는 이 사건 옹벽을 무단히 설치함으로써 원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옹벽 철거 및 통행로 설치비용 32,333,8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일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