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136815
지분변경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는 경기도에 대하여, 별지1 토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의 토지 지분이 0%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부터 14호증까지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경기도에 대하여, 별지1 토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의 토지 지분이 0%로 변경되었다는 지분변경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자신에게 구분건물에 대한 분양권이 있음을 주장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2 건물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2010. 6. 15.자 주주별 분담금 등 분배약정서에 기한 수분양권이 피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의 약정위반으로 권리가 모두 상실되었다면,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기납부한 분담금 46,030,000원 중 10%의 위약금을 제한 41,427,000원을 반환하여야 지분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나 합의서 4조 2항에서, 피고는 합의서 4조에 정해진 금원을 제외하고 지분변경 승인 제외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보상 또는 기타 어떤 명목으로도 원고 등을 상대로 일체의 금원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분담금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