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E, F, G, H, I, 주식회사 K, N, P, 주식회사 R, S, T, U, W, X, Y, AA, AB, AD, 주식회사 AE...
이유
피고 L, M, AH, AI, AJ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L, M, AI, AJ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부산 사하구 AV동(이하 ‘부산 사하구’는 생략한다) AW 외 504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위 사업을 위해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AX연립 7개동 26세대(별지 건물목록 기재 각 건물)를 매수하기로 하여 그중 일부 세대 소유자인 피고 D, J, O, Q, V, Z, AC, AG, AN, AP(이하 ‘피고 D 등 10인’이라고 한다)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AX연립은 AY 등 11인(이하 ‘최초 공유자들’이라고 한다)이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를 대지로 신축하여 1981. 3.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분양한 것인데, 최초 공유자들이 AX연립 AZ, BA, BB, BC, BD, BE동은 BF, BG, BH 등 3필지를 대지로, AX연립 BI동은 BJ을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은 일부 토지의 지분이 최초 공유자들 또는 최초 수분양자나 구분건물의 중간 매수인 등의 명의로 토지등기부에 남아 있는 외양이 형성되어 있다.
AX연립과 같은 집한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분가분성이 인정되고,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AX연립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