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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3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프로그램 개발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6. 경부터 2018. 5. 31.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174,326 원 및 퇴직금 6,848,178원, 2016. 4. 25. 경부터 2018. 3. 31.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119,041 원 및 퇴직금 4,429,874원, 2009. 11. 16. 경부터 2018. 3. 31.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5,721,169 원 및 퇴직금 26,476,474원, 2013. 1. 21. 경부터 2018. 3. 30.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635,300 원 및 퇴직금 17,179,226원을 지급 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체불의 점) 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 급여 체불의 점 )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로서 변론 종결 후인 2018. 12. 6. 피해 근로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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