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 층에 소재한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5.부터 2016. 9. 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6. 8. 임금 2,700,000원, 2016. 9. 임금 720,000원 등 임금 합계 3,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8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4.부터 2016. 6. 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5,470,9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341,12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체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