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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31 2017고단2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D 건물, 3 층에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했던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4. 1. 5. ~ 2016. 8. 26.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합계 14,352,965원, 2014. 5. 13. ~ 2016. 9. 30.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954,787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307,752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F의 퇴직금 75,398,793원, 위 G의 퇴직금 6,236,636원, 2006. 12. 1. ~ 2016. 7. 31.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2,459,699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4,095,128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퇴직 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동일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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