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113호에 있는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두발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30.부터 2016. 6.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6. 4월 분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D 등 2명의 임금 합계 9,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30.부터 2016. 6.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006,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D 등 2명의 퇴직금 합계 7,232,9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정인 진술 조서
1. D 퇴직금 산 정서, E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체불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