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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16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996,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5,032,3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557,0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6,557,20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근로자별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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