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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1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인바, 2017. 5. 15.부터 2018. 1. 2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C의 임금 6,652,510원, 2015. 9. 7.부터 2018. 1. 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1,573,674원, 퇴직금 9,413,51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체불의 점) 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 급여 체불의 점 )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5.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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