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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4고단5143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4, 5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5143』 피고인은 2011. 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1. 1.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및 B, C, D의 공모 범행(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B은 서울 강남구 E 빌딩 7 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경영,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영업 총괄 부사장으로 영업을 총괄하고, C, D은 본부장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거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ㆍ 예금 ㆍ 부금 ㆍ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 A, D은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수입한 후 이를 임대하여 이득금을 분배하겠다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8. 20. 경 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 고급 외제 승용 차인 슈퍼 카를 수입해 연예인 등에게 렌트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1 구좌 최소 3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네 번째 주까지 매주 투자금의 10% 인 1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다섯 번째 주에 원금을 반환하겠다, 또한 언제든지 원금 반환 요청을 할 경우 1주일 뒤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1. 경부터 2012. 9.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명으로부터 총 75회에 걸쳐 합계 538,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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