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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124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1.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4.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249』

1. 피고인 A

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6. 경까지 서울 강남구 I 건물, 228호에 있는 자동차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 이하 ’J‘ 이라 함) 을 운영한 사람으로, J은 K 역 인근 등에 지사 사무실을 두고( 지 사장 L, M), 그 아래 센터 장 [N( 창 원), O( 서울), M( 서울대), P( 역 삼 및 선 릉), Q( 수원), R( 부천)] 등을 두어 조직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인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도 아니하고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 초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불상지에서 투자자 H에게 “J 은 중국 트럭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첫 주에 20%, 그 다음 주부 터는 2% 씩 줄여서 5 주까지 12%를 주고, 6주부터 10 주까지 는 10%를 지급하여 10주 동안 원금 대비 합계 130%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약속한 후 2015. 9. 22. 경 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S) 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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