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13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O 빌딩 1217호 및 서울 강남구 P 1017호에 FX 외환운용을 한다는 명목으로 Q( 피고인들은 Q와 R는 별개의 회 사라 주장하나 사실상 각 회사들은 실체가 없어 이하 R로 통칭) 라는 회사를 만들어 회장으로 투자금 모집, 영업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R 대표로 투자금 관리 등 업무를 하고, 피고인 C는 R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는 등 투자자 모집 영업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R 전산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금 모집 및 수당 지급 전산업무 및 각 센터 사무실을 방문하여 투자사업 설명을 하고, 피고인 F은 위 R 선 릉 센터 장, 피고인 E은 역 삼 센터 장으로 각 센터에서 센터 관리 및 투자자 모집을 위한 투자사업 설명을 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한 후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 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