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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51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및 E, F의 공모 범행(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빌딩 7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경영,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E은 영업총괄부사장으로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 F은 본부장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거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ㆍ예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E, F은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수입한 후 이를 임대하여 이득금을 분배하겠다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8. 20.경 위 H 사무실에서 I에게 “고급 외제 승용차인 슈퍼카를 수입해 연예인 등에게 렌트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1구좌 최소 3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네 번째 주까지 매주 투자금의 10%인 1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다섯 번째 주에 원금을 반환하겠다, 또한 언제든지 원금 반환 요청을 할 경우 1주일 뒤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A,12. 6. 21.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으로부터 총 75회에 걸쳐 합계 53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인ㆍ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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