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위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5. 5. 8.까지 B낚시터를 운영하면서 2012. 8. 1. 시간미상경 B낚시터 인근 저수지에 설치된 파이프를 이용하여 바닷물 약 1만 리터를 끌어들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바닷물 약 89만 리터를 끌어들여 B낚시터에 사용하였다.
2.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 누구든지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낚시터업 허가 없이 2012. 8. 1.부터 2015. 5. 8.까지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B낚시터에서 낚시터 사용요금(금 30,000원)을 받으며 낚시터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5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