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나55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4. 15.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J 소재 K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기간 2013. 4. 15.부터 2015. 12. 31.까지 3년간으로 정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제6조 제2항, 제13조 제2항 등에 의거하여 낚시터업 허가(2013년도 안성시 낚시터업 허가 제3호)를 받은 후 부대시설을 갖추어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저수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피고들은 2015. 3. 30. 안성시장에게 “모내기를 위해 물을 대려고 저수지 수문을 열면 원고가 마음대로 수문을 잠그고 물넘이에는 고기가 나간다는 이유로 망을 쳐서 가뭄을 대비해 수위를 높이기 위해 모래주머니조차 쌓아올릴 수 없었고,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로에 차량을 세워놔 마을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낚시터 영업을 위해 저수지를 파내 시설물 방갈로를 설치하고 산을 훼손하여 도로를 만드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낚시터업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5. 12. 16. 안성시장에게 허가기간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3년간으로 정하여 낚시터업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안성시장은 2016. 2.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낚시터업 허가신청서 서류미흡에 따른 관련서류 일체 반송’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민원서류 반려’라 한다). 낚시터업 허가신청서 서류미흡에 따른 관련서류 일체 반송

2. 귀하께서는 지난 해 12월경에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낚시터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면사용의 승인절차에 어려움이 예상된 바, 관련서류를 민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