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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396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4. 4.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7세, 가명) 와 2018. 8. 11. 23:40 경 'D'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3:1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모텔' 311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기 위해 성관계를 그만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던지면서 “ 아, 씨 발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비키라며 피고인을 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 자를 혼절하게 하여 반항할 수 없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픔에 깨어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손가락을 피해 자의 항문에 넣고, 계속하여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므로, 보호 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순 번 19)

1. 각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 항문 상처 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서류( 순 번 6~9)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 서류,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순 번 10~13)

1. 보호 관찰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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