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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7 2018고합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8. 6. 7. 22:4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병원 702호에서,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E( 가명, 25세) 가 2008. 3. 경 뇌 병변 1 급 장애 판정을 받아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정상인에 비해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불합리한 요구에도 보상이 따르는 경우 이를 수용하는 등 판단력이 손상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로 다가가 자신의 하의를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 네 가 좋아하는 커피 사 줄게,

애무 한번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움직이고, 계속하여 침대에 앉아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1회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9. 2. 10.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 7. 3.부터 2018. 7. 2.까지 보호 관찰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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