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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4 2012노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P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P에 대한 각 모욕의 점 및 2010. 12. 8.자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U에 대한 공소사실 중 흉기휴대폭행의 점, 피고인 V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P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제1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제1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3, 4 원심판결에 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D, E, F, H, I, J, K, L, M, N, P, Q, W, X, Y, Z, AA, AC, AD, AE, AF, AG, AH, AI, AJ, AM, AN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제4 원심판결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원 E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F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H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I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J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K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L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M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N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P 벌금 300,000원 Q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W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X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Y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Z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A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A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A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AE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AF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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