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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30 2012노592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AJ, AE, AF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J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징역 8월, 피고인 Z, AA, AH, AI, AD, AK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AG, AF, AL : 각 징역 1년, 피고인 AE : 징역 10월, 피고인 A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AJ : 징역 8월 및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은 4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공소사실과 제3원심판결의 공소사실, 피고인 AJ에 대한 제2원심판결의 공소사실과 제3원심판결의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여 형을 정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체적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E이 7개월 정도의 수감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사업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보험금을 직접 수령한 것은 아닌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E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F가 당심에 이르러 2,5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F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Z, AA, AD, AG, AH, AI, AK, AL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피고인 AK, AG, AH은 C과 공모하지 않고 단독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상당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취득하기도 한 점, 피고인 AA, AD, AH은 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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