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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0 2015노40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J, K, L, M, O, P, Q, A, R, S, T, V, W, AA, AB, AC, AD, AE, AG, AH에 대한 부분과 제 2,...

이유

1. 이 법원의 제 4 원심판결에 대한 심판범위 제 4 원심은 피고인 A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AC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 4 원 심이 피고인 AC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제 4 원심판결에 대한 심판범위는 그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J, K, M, O, Q, S, AC의 법리 오해 주장 헌법재판소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에 대한 단순 위헌 결정으로, 동법이 2016. 1. 6. 자로 개정되어 위 조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J, K, L, M, O, P, Q, A, R, S, T, AC, AE, AG, AH의 양형 부당 주장 각 원심 형량( 피고인 J : 징역 2년, 피고인 K : 징역 2년, 피고인 L :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M : 징역 2년, 피고인 O : 징역 2년, 피고인 P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Q : 징역 1년 6월, 피고인 A : 제 1 원 심 징역 1년, 제 2원 심 징역 6월, 피고인 R : 징역 2년 4월, 피고인 S : 징역 1년 6월, 피고인 T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C : 제 1 원 심 징역 2년 6월, 제 4 원 심 징역 6월, 피고인 AE : 징역 1년, 피고인 AG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H :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3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피고인 L, P, T, V, W, AA, AB, AD, AF, AG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각 원심 형량( 피고인 V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W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A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F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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